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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복귀 창업보육센터 운영
입력2007-07-27 18:23:10
수정
2007.07.27 18:23:10
중기청, 9월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우수한 해외유학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유학생 복귀 창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또 신설법인 창업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여 제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유학생 복귀 창업전문 창업보육센터는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인력을 국내로 유도해 기출창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우선 석사급 이상의 20여명을 선발해 1억원 수준에서 창업자금과 컨설팅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유학생창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8월 중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자격과 규모, 지원금,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확정,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제조업 창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늦어도 내년말까지 신설법인 창업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면 12단계 22일이 걸리던 것을 8단계 14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제조업의 초기 창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창업지원법을 다음달 개정ㆍ공포해 창업기업의 부담금 일괄면제를 시행한다”며 “농지보전부담금과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창업업체에 3년간 면제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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