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단계판매社에 무죄 선고 '파장'

"실적별 수당은 동기부여에 해당"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2일 판매량에 따른 승급으로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판매원들에게 부담을 준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N사 고문 김모(30) 피고인 등 임직원 9명과 N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혐의로 54명의 피고인이 재판에 계류중인 대표적인 다단계 판매업체 S사 사건 등 유사 재판과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검.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을 과장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는 유죄로 인정,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 실적에 따라 회원을 승급시키고 매출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은 매출신장을 위한 동기 부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주일 가량 교육을 받고 회원에 가입할 때는 판매부담이 없고 자유의사로 가입하므로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