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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철회 가능해져
입력2006-05-02 17:19:43
수정
2006.05.02 17:19:43
금감원, 보호규준 이달 시행
5월부터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후라도 동의를 철회하거나 전화 마케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담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모범 규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ARS), 서면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전화마케팅 데이터베이스(DB)에서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한다.
또 고객이 금융회사의 제휴회사에 대해 직접 마케팅이나 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고객의 요 사항을 제휴회사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한달 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요청은 고객 본인만 할 수 있으며 효력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요청내용을 철회하거나 신규 거래시 별도로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동의 철회나 전화수신거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개인 크레디트뷰로사(CB), 업무위탁 등에 대한 동의철회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기관 이용고객들이 개인 CB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의 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휴회사 등과도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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