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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27억여원
입력2001-08-30 00:00:00
수정
2001.08.30 00:00:00
올해 유해성 적조로 인한 어류집단폐사 피해가 30억원에 달하고 있다.30일 해양수산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경남과 부산, 울진, 전남에서 158만4,000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27억2,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도미와 볼락 등 7만여마리가 처음 폐사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피해규모가 3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하루평균 23만마리씩 죽어나간 셈이다.
적조피해는 해상 가두리가 많은 경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29일에는 부산에서도 첫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적조북상에 따라 동해안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적조는 9월 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피해 정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136만8,000마리(22억2,300만원)가 폐사, 전체 피해의 86%가 집중됐고 남해 10만마리(2억4,000만원), 거제 5만8,000마리(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산진흥원과 경남도 등은 이번 주말까지는 강한 바람에 의한 높은 파도와 비로 적조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날씨가 회복되면 오히려 밀도와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조피해는 지난 95년에 사상최대인 764억원이었고 96년 21억원, 97~2000년에는 1억3,400만원~15억원이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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