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원셀론텍-콘드론, 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

세원셀론텍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젤타입 콘드론(Chondron, 연골세포치료제) 관련 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최종 심의를 통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젤타입 콘드론을 이용한 신의료기술(기술명: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연골결손 환자에게 연골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배양된 연골세포와 함께 피브린글루(Fibrin glue, 생체적합성 천연접착물질)를 혼합한 젤 형태의 콘드론을 연골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기술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주요한 시술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기술로 평가된다”고 설명한 뒤,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연골결손에 대해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통증, 장애 정도, 기능 관련 지수 등에서 관절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며 젤타입 콘드론을 이용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밝혔다.

2006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신설된 국내 신의료기술 관련 최고 심의기구인 신평위의 세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MRI(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추시 결과, 66.7~100% 환자의 관절연골상태가 ‘거의 정상’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조직학적 검사 결과, 자연연골의 상태인 초자연골(관절을 이루는 뼈의 말단부위를 감싸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의 생성이 확인되었다”고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에 대해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연골결손 환자에 시행 시, 연골조직재생에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술”임을 공표했다.



세원셀론텍 RMS본부 서동삼 상무는 “콘드론은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국내최초 생명공학의약품으로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은 이래, 또다시 신의료기술로서 복지부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며, “기존의 콘드론 이식방법을 진일보시킨 젤타입 콘드론이 국가의 체계적∙객관적 검증을 바탕,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로 공표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새로운 재생의료혜택을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세원셀론텍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콘드론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해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콘드론의 매출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젤타입 콘드론 관련 임상논문은 2009년과 2011년 총 3차례에 걸쳐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널인 유럽 슬관절 및 스포츠학회 공식학술지 KSSTA(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에 등재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