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펀드 손실땐 환매 연기 바람직"

장기주식형·회사채 펀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내 가입해야<br>대우증권 '세제개편안 따른 투자전략' 보고서


세제 개편안이 각 펀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펀드 투자전략을 재설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31일 대우증권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펀드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2009년 제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펀드 특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한다”며 해외주식형ㆍ장기주식형ㆍ장기주택마련ㆍ연금펀드 등에 대한 개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손실 여부에 따라 아직 손실인 투자자라면 오는 2010년 이후로 환매를 연기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는 환매를 고려할 것을 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은 연구원은 “해외펀드는 세금을 고려해 대응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며 “2009년 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는 과세를 막기 위해 환매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주식형펀드ㆍ장기회사채형펀드ㆍ고수익고위험펀드는 연내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김 연구원은 “이 펀드들은 연내에 가입하면 비과세ㆍ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내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관련해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에도 소득공제 효과를 노리고 불입하고 있다면 불입 중단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2010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종료로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한 매력은 떨어졌지만 비과세 혜택은 유효해 성급히 환매할 필요는 없다”며 “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펀드와 녹색펀드 등에도 가입할 것을 권했다. 김 연구원은 “연금펀드는 연 3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신설 녹색펀드는 투자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