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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채의원 前보좌관 영장
입력2006-11-17 16:57:30
수정
2006.11.17 16:57:30
김홍길 기자
게임비리 수사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3~7월 상품권 업체 CS클럽코리아측으로부터 현금수수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6,000만여원을 받고 CS클럽코리아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의 청탁을 받고 보증서를 위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S사 전 상무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협의회 회장이자 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및 사행행위규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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