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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전성시대] 기준가격이 뭐죠?

“기준가격은 뭐고 잔고좌수는 뭐죠?” 간접투자상품이 인기라고는 하지만 낯선 용어 때문에 선뜻 접근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간단한 용어 몇 가지만 알아두면 생각 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은 간접투자를 할 때 필요한 용어들. 간접투자상품을 찾아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훑어보기만 해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펀드(fund)=주식ㆍ채권등에 투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 을 모아 조성한 일정금액의 운용단위를 일컫는다. 보통 간접투자라고 하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한 개가 하나의 펀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운용사=펀드를 판매하는 곳은 증권사와 은행이지만 펀드를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는 곳은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회 사다. ▦수익증권=펀드를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투신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증권의 단위는 ‘좌’로 표시하며1좌는 1원이다. ▦기준가격=고객이 수익증권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 펀드 의 순자산가치를 말한다. 운용성과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보통 최초 설정일 또는 결산일 기준으로 1,000좌 당 1,000원으로 계산돼 매일 공시된다.기준가격이 설정 1년후 1,200원이라면 1년간 수익률이 20%라는 뜻이다. ▦잔고좌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총수량. 잔고좌수에다 기준가격을 곱한게 고객이 받는 수익이 된다. 설정 당시 보통 1,000좌당 1,000원으로 계산한다. ▦평가금액=통장에 기재돼 있는 잔고좌수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뒤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고객의 당일 인출 가능금액을 의미하기 도 한다. ▦실적배당=펀드 자산을 투자신탁회사가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결과치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 ▦환매수수료=고객이 투자금액을 약정기간(만기) 이전에 찾을 경우 일종의 ‘약속위반’에 따른 벌칙금 형식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금액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을 해약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된다. ▦선취형펀드=펀드 가입시 수수료(가입금액의 0.5~1.0% 수준)를 먼 저 내는 펀드. 그대신 언제든지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적립식펀드=일정금액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목돈 투자’가 아닌 , 은행에 정기 적금 붓듯이 매월 또는 매분기 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식형과 채권형=펀드 자산을 주식에만 투자하는 상품을 주식형,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을 채권형으로 분류한다.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배분해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식형도 주식을 어느 정도 비 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시 자산배분형ㆍ성장형ㆍ안정형ㆍ안정성향 등으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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