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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따른 결혼퇴직도 남녀차별"

앞으로 정규직 여직원이 결혼퇴직 관행에 따라 퇴직과 함께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정부 산하단체가 근무중인 여직원을 결혼퇴직관행에 따라 정규직에서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정규직 여직원이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했어도 회사측이 결혼퇴직관행을 이용해 정규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여직원을 사직처리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남녀차별'로 규정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이와 관련, 회사측에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의 손실임금 700만원을 보상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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