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다고 해서 모두 불공정행위를 볼 수는 없다”면서도 “키움증권의 이상급등은 월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감 10분 전까지 전날보다 300원 하락한 선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동시호가가 진행되며 상한가로 급등했다. 동시호가 마감을 불과 10여초 앞두고 수천주에 달하는 상한가 매수 주문이 몰려 비정상적인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키움증권은 급등 하루 만에 외국계 창구에서 대량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대비 13% 급락,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월말 기관들이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윈도드레싱을 통한 시세조종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기관들이 윈도드레싱을 해 시세를 조종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처벌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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