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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3일중 영장
입력2002-05-02 00:00:00
수정
2002.05.02 00:00:00
김씨 "돈전달때 진씨 응접실까지 동석"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일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으로 진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노갑(72)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3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00년 7월 김은성 국정원 차장이 진씨 돈 5,000만원을 전달할 당시 '진씨도 김 차장과 함께 권 고문의 응접실까지 들어가 직접 현금이 든 가방을 놓고 나왔다'는 진씨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권 전 고문은 그러나 진씨 등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당시 김 전 차장이 찾아 왔을 때 제3의 인물이 함께 있었는데 이 인물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3의 인물을 이날 검찰에 불러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권 전 고문과 김 전 차장 간 대질심문을 벌였으나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차장과 진씨 등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권 전 고문이 완강히 부인해도 영장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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