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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초과 배출/34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1996-11-28 00:00:00
수정
1996.11.28 00:00:00
◎노동부,작업환경 불량 6개사 입건조치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건기준을 위반, 작업환경이 불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7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석면, 벤젠등 18종의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8백39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실태를 점검한 결과 염화비닐 발생장소에 국소배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세신 등 6개 업체를 입건조치했다.
또 작업환경개선에 장기간 소요되는 신한견직 등 11개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내렸으며 보건기준을 위반한 동양화학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작업환경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34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롬(산), 포름알데히드 등 7종의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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