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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혼란 조장" 생보협, 게재 중단 요구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관련, 'K-컨슈머리포트'를 둘러싸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소연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자료 게재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생보협회는 11일 금소연의 'K-컨슈머리포트'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에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비교정보 공시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금소연 비교정보는 오류를 내포한 변액연금 수익률을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등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보험업법 제124조 제6항에 따라 금융위의 공시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또 금소연이 비교공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협회 공시내용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면서도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아 보험업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 절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액연금 수익률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생명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소연은 5일 'K-컨슈머리포트 제2호'로 공개한 변액연금보험의 비교정보에서 생보사가 시판 중인 60개 변액연금 상품 중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실제 소비자가 낸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3.19%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금소연의 펀드유형별 순위 산출 과정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펀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수익률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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