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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복수노조 내년 허용/정부 노동법안 오늘 청와대 보고
입력1996-11-29 00:00:00
수정
1996.11.29 00:00:00
◎단위사업장 2002년부터 신기술도입 관련 정리해고 가능내년부터 상급단체에 대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주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 또 사용자가 신기술 도입등 기술적 이유와 구조조정 필요 등에 의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노동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정부는 노개위의 합의사항과 토의내용을 토대로 차관급 및 실무자회의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이 잠정 합의, 29일 청와대 보고에 이어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상급단체에 한해 내년부터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2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가 위법 쟁의행위를 선동·조종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제화 하기로 했으며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만 포함시키고 일반 시중은행은 제외토록 했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동일사업장내 근로자에 한해 허용하고 쟁의기간중 신규 하도급을 금지토록 했다.
한편 개별적 근로기준법과 관련, 취업규칙에 의해 주48시간을 한도로 2주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주56시간 한도,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도 가능토록 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신기술도입이나 작업형태 변경 등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91년 대법원 판례를 수용,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월차 휴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내년에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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