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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태풍 휩싸인 '전자정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가 간단한컴퓨터 지식만으로도 위.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정부(G4C)사업이사업추진 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은 출범 초기부터 위.변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도 보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과연 전자정부를 제대로 관리해나갈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전자정부와 연계돼 있는 대법원과 국세청 등 각종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부서에 대한 일제 보안감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위.변조 완벽차단 불가능..원본 대조 최선 하지만 이번 위.변조 가능성 확인은 행정 전산망을 해킹해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해킹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인터넷 민원서류를 위.변조하려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민원서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무엇보다 추적이 손쉽다는 점에서 실제 위.변조에 사용될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통될 수 있는 화폐나 수표, 유가증권 위. 변조와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공문서 발급 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얼마 안돼 위.변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체적인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서철저한 인터넷 민원서류와 원본 대조 작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원서류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면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 kr에서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의 번호를 입력, 원본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발급된 지 90일이 지났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조작업이 가능하다. ◇해킹.위.변조 수법 공개 차단규정 필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공문서 발급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해킹이나각종 자료 위.변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모방범죄나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정부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규제장치가 없으면 보안전문업체들이 새로운 보안기술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경쟁업체를 공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허점을인터넷 등에 유포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부담은 이용자들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보안시스템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도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컴퓨터 보안업체 종사자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위.변조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되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해 모방범죄를 막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전자정부사업,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돼 참여정부에서도 로드맵과제로 선정될정도로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이다. 예산도 작년에만 이 사업에 1조117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2천202억원, 2006년 3천57억원 등을 포함해 2009년까지 5년간 1조2천억원의 예산이 현재 잡혀있는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2002년 11월에 시작돼 현재까지 257만건이 발급됐고 올 8월 현재 평일 기준으로 민원서류는 1일1만1천300여건이 발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행자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20종, 대법원은 토지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2종, 국세청은 납세증명, 사업장등록증명등 33종을 각각 발급해왔다. 행자부는 이번 파문이 발생하기 전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서류의 종류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에서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24종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위.변조 파문으로 11월부터 제공하려던 휴대전화와 PDA 등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안내와 토지대장등 민원서류 신청 및 휴대폰 알?SMS) 서비스와 함께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정보 확대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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