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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기준 완화
입력2011-03-02 19:18:00
수정
2011.03.02 19:18:00
스팩 활성화 위해… LP제도도 개정
앞으로 신성장동력기업은 신규상장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스팩)와 합병해 우회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특례를 받는다.
한국거래소(KRX)는 2일 코스닥 시장 상장ㆍ공시 규정 개정안과 코스닥ㆍ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안이 금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팩의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기업이 단독으로 상장할 때 뿐만 아니라 스팩에 합병 돼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할 때도 최소 설립년수와 경영성과, 이익규모 등의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리강화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내실화, 기업부실관련 징후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도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주식 유동성공급자(LPㆍLiquidity Provider) 제도를 개선해 LP들이실제 매수ㆍ매도 호가대로 매매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LP들은 실제 매수 호가보다는 1월 비싸고, 매도 호가보다는 1원 싼 호가를 제출해야 했다. KRX 측은 LP들의 손실을 줄이고 LP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KRX는 코스닥시장의 소속부제 도입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관련 개정안을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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