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고 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은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으로 한정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 수는 1,291개로 전체의 0.04%지만 총 매출은 350조원(11.4%), 상시근로자는 80만명(8%)에 달한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의 협력업체 중 중견기업은 1,023개 사에 이른다.
공정위는 중견기업도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협약 중 자금ㆍ기술지원 등의 항목은 제외해 중견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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