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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CD 세탁자금중 102억 변호사 계좌로

4천억원대 위조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현금화된 CD 자금 400억여원 가운데 100억여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의 계좌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했다. 경찰은 위조 CD를 현금화한 뒤 돈세탁에 이용된 유령회사 M물산의 계좌를 추적해 102억원이 모 식품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의 계좌 7개로 분산돼 지난6-7월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출국금지한 뒤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고있다. 경찰은 또 M물산으로부터 현금화된 400억여원이 김 변호사의 계좌를 비롯한 10여명 명의의 계좌로 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탁된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변호사 계좌 외에 중국에 도피중인 국민은행 신모(41) 과장의인척인 이모씨(중국 도피중)의 계좌에도 4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흘러들어간 액수가 가장 커 현재로선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 자료를 의뢰해 현금화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또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M물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흥은행 김모(41) 차장이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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