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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공식 허용
입력2009-01-02 17:38:51
수정
2009.01.02 17:38:51
금융위, 새 감독 규정 공고… 5만원이하 결제 서명 생략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에 채무면제ㆍ유예(DCDS)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DCDS 서비스는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유사 서비스 상품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카드 결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인확인생략결제(No CVM)’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2월 중 새 감독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 감독규정에는 카드사 신규 업무로 DCDS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들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ㆍ질병ㆍ실업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다.
보험업계는 DCDS 서비스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 일부 카드사들은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 감독규정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법 보호하에 DCDS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의 No CVM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No CVM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결제 가능한 금액이다.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새 감독규정에서 리스사의 단기 렌털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20에 미달할 경우 단기대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만기상환이나 중도상환으로 재활용이 필요할 경우 단기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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