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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쥔 대기업, 입법 영향력 커지나

기업·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 추진에 우려 목소리 높아<br>"로비스트 양성화 필요" 지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기업은 그동안 세제개편ㆍ사업인허가 등에 필요한 입법과정에서 국회를 상대로 암묵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개적인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대기업의 입법 로비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입법을 할 때 업계가 이해 당사자일 경우 대기업의 정보와 의견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비 활동의 양성화 없이 정치인과 업계의 암묵적인 뒷돈 주고받기의 문만 넓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기업에 로비력이 밀리는 일반 유권자나 소수자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열어놓는 현재의 '선관위 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소속의 한 의원은 "그동안에도 비공식적으로 KT로부터 골프나 와인 접대를 받곤 했다"고 말했으며 경남 지역의 한 3선 의원은"일면식이 없던 유권자보다는 도움을 줬던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연말에 소액 후원금을 받았는데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좀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기업에 1조5,000억~2조원가량의 세 감면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연말마다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막힌 배경에는 대기업의 로비가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연말마다 통신사나 조선사 등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회 담당 직원들의 로비가 엄청나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로비가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기업이 밀집한 지식경제위나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정무위 역시 기업 로비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성과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로비가 활성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로비스트(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을 상대로 활동하는 대리인)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로비스트 찬반 논의의 쟁점과 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이미 일상화돼 있는 로비 활동을 더 이상 음성적인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로비 활동의 부정적 영향만 증대시킬 뿐"이라며 "로비 활동이 지배적인 이익집단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세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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