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 법 취지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직종 취업ㆍ창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설 등록ㆍ신고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성보호법) 위반 자체가 반윤리ㆍ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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