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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개혁 탄력

■ 국민연금 당분간 손질 안한다<br>보험료율 인상 개편안 대부분 수정될듯<br>공적연금 태스크포스팀 상반기 발족<br>9월 정기국회서 개정안 일괄처리키로

이명박 정부의 공적연금 개편방향의 골격이 잡혔다. 핵심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ㆍ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화하며 공무원연금을 ‘3층 구조’로 개편하되 1층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 새 정부는 관련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켜 올 상반기 중 세부 개혁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올 1월부터 국회에 설치ㆍ운영하게 돼 있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위원회는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 시기ㆍ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법ㆍ기초노령연금법 통폐합=보험료율(가입자ㆍ고용주 각 4.5%)을 동결하고 급여율만 인하(40년 가입자 기준 평균 소득월액의 60%→2028년 40%)한 지난해 개정 국민연금법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민연금급여 산정방식(소득재분배 대 소득비례=50대50)을 25대75 또는 0대100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줄이고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가입자의 줄어드는 연금은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가입자가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보증연금’을 도입해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노령연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 훗날로 미루되 소관 법령은 국민연금법령에 흡수ㆍ통합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금 지급대상을 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하고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8만4,000원)인 월 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 인상한다는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분변동으로 연금 최소가입기간(공무원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국민연금 개편방향이 잡혀감에 따라 지난해 중단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방향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보험료율 인상(기존 공무원의 경우 소득월액의 5.525%→2018년 8.5%)을 전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보험료 수입도 증가, 정부가 퇴직공무원 연금 지급에 쓰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국민연금 성격의 퇴직ㆍ유족ㆍ장해급여와 퇴직수당 등이 뒤섞여 있는 공무원연금을 준(準)국민연금과 민간 수준의 퇴직금,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축계정(연금상품) 등 3층 구조로 개편하는 뼈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만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지금은 재직자 보수인상률과 CPI 인상률을 모두 반영하며 발전위 건의안(재직자 보수인상률 반영비중을 30년에 걸쳐 30→0%로 인하)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여승률(가입기간 1년마다 늘어나는 연금급여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1.25%, 2028년 1%로 떨어짐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급여승률도 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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