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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치 '진흙탕 싸움' 가열

대출 미끼 가입 강요·리스크 관리 기준도 무시<br>금융당국 "불건전 영업 우려땐 부문 검사 검토"


퇴직보험·퇴직신탁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관련 납입 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시장 과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출혈경쟁 여전=최근 퇴직연금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퇴직연금 적립액은 모두 19조6,649억원으로 지난해 말 14조원보다 28.8% 늘어났다. 이 같은 성장세는 연말로 갈수록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퇴직상품인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을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손비로 인정 받지 못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사활을 걸고 퇴직연금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8월 말 현재 시장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은행은 보험권역과의 점유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퇴직연금의 후발사업자인 증권사들도 영업강화를 통해 시장 격차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불건전한 영업행위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A은행의 경우 하반기 영업성과 평가에 퇴직연금 배점 비중을 높이자 영업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꺾기'를 했다가 자체 감사에 걸려 시정조치됐다. B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을 앞세워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리경쟁도 여전하다. C은행과 A보험사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업체의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일반적인 적용금리인 4~5%대를 넘어서 6%후반의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인 증권사도 시장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해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을 중심으로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5월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상품의 보장금리를 연 5% 아래로 제한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스스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불건전영업 강력 대응=이에 금감원은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9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44개사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 일부가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정조치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방법은 개선됐으나 일부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며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사업자에게 유의사항으로 통보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도 위주의 업무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의 불건전영업이 우려되는 경우 부문검사 실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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