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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방지기구 설립에 금융거래 보고 법제화도

[글로벌 인사이드] 각국의 돈세탁 방지 노력 돈세탁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먼저 돈세탁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즐비한 중미 각국 정부들은 돈세탁과 관련한 부정부패 및 범죄를 막기 위해 캐러비안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한 돈세탁방지대책기구(CFATF)를 만들었다. CFATF는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암시장에 대한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남미 국가들도 CFTAF와 유사한 성격의 돈세탁 방지기구(GAFISUD)를 마련하기로 협의, 현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2월부터 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부문(JAFIO)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캐나다는 금융거래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돈세탁을 막기 위한 금융정보부(FIU)를 신설, 올해 말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유럽연합국가들의 경우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등은 돈세탁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형량도 높였다. 미국도 중남미 및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검은 돈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이 의심스러운 거액의 자금 유출입에 대해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특히 돈세탁 수법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등 치밀하고 교묘해지면서 각국 정부들은 돈세탁 방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한편 OECD산하의 돈세탁방지대책반(FATF)은 돈세탁 사기 수법 및 경향 등을 모아 각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각국의 금융 체계가 다양해 FATF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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