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를 통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06년 2월7일 “이영애가 가족과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고 뉴보텍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허위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그해 1월12일 가수 비의 태국공연 기자회견장에서는 “뉴보텍 자회사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가 비ㆍ이효리 등의 중국ㆍ태국 공연권 일체를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씨는 이를 통해 주가를 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약 1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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