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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은 청약과열현상을 빚은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와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는 30일 당첨자가 발표되는 대로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가수요자나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 세무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용산 시티파크 청약자 중에는 거액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한 투기 혐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투기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 지를 철저히 가려내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당첨자와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양권을 사들인 후 다시 전매하는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양권 명의변경을 무효화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씨티 파크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과 2일 모델하우스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분양권을 계약한 후 1년 이내에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55%(주민세 5% 포함)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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