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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한강화 시급/송장준 중기연연구위원(여의도칼럼)
입력1997-09-06 00:00:00
수정
1997.09.06 00:00:00
송장준 기자
올들어 기아와 제일은행등 대형기업 및 은행이 사실상 붕괴했다.이들 붕괴의 공통점은 은행의 부실대출, 과다한 차입경영, 최고경영자들의 사익추구를 포함한 방만한 경영, 즉 은행과 기업의 상호부실경영의 합작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들 부실경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협력업체 부도, 실업증가, 금융시장 불안 등.
이렇게 나라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주는 부실경영을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액주주의 주주권 강화를 들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지분의 4분의 1정도만 보유한 대주주에 의해 경영이 전횡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는 거의 할 수가 없었다.
소액주주에게 경영상황을 파악·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면 경영진에 의한 부실경영이 다음 두가지과정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첫째, 부실경영을 파악한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처분하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이에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이는 곧 기업부실 징후를 공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주주에 의한 부실경영은 제동을 받을 것이다.
둘째, 소액주주들이 단합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경영진에 경고, 또는 경영진의 교체, 나아가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반응을 통해 부실경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 기회의 실질적 증가는 기업부실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논리는 은행부실화 방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난 4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해 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가 쉬워졌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또다른 기아나 제일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보다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낀다.
기아사태를 보면서 지금은 어느 건설회사 사장으로 계시는 한 전문경영인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은 매국행위와 마찬가지다. 막대한 외자차입에 대한 이자가 그냥 외국으로 빠져 나가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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