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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4>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입력2006-08-10 17:55:21
수정
2006.08.10 17:55:21
육아휴직후 복직시키면 60만원<br>대체인력 채용 땐 180만원 추가
경기도 시흥에서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황모씨는 출산휴가 후 3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직원의 업무를 반년간 대신할 직원을 뽑았다. 황씨는 출산한 여직원에 대해 3개월간 20만원,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6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복직시킨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이 주어진다. 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근무하게 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뽑아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기간 동안(육아휴직 개시 90일 이전 출산휴가기간 포함)에 대체인력을 새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매달 20만원(대기업) 또는 30만원(중소기업)씩이다. 지원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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