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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경기] [서민종합대책] 전국 300곳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에 500만원 생계비 융자<br>소득 하위50% 가구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br>대기업 마트 골목상권 진출땐 사전조정협의 거쳐야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즉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국가유공자처럼 전기요금을 20% 할인 받는다. 노점상 등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38만명이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고 대형 유통업업체가 골목 상권에 진출할 경우에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이 300곳으로 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6대 분야 15개 과제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전체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기준 2조94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매년 6월 내놓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서 서민대책만 따로 떼어내 발표했고 이례적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등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ㆍ서민 강화'에 코드를 맞췄지만 눈에 띄게 새로운 것이 없어 '생색내기용 재탕ㆍ종합선물세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정부는 하반기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확대, 저신용 근로자 대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 등을 중심으로 300곳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액 대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대기업 기부금, 휴면예금 등으로 조달된다. 신용등급 7~9등급의 저신용 근로 소득자(비정규직 포함ㆍ약 16만7,000명)들은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연 8.4~8.9%로 만기는 3년 또는 5년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등록ㆍ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주거환경 다자녀가구 지원 및 무주택 서민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공공ㆍ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분양물량의 5%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될 확률도 높아진다. 정부는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다자녀 가수 우선공급비율 3%를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에서도 15%에 대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전기요금이 20% 할인돼 국가유공자ㆍ기초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도시 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200곳이 신축 또는 개량되고,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한해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전액이 지원된다. ■영세상인 대기업의 소규모 유통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각 시ㆍ도별로 대기업과 중ㆍ소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슈퍼슈퍼마켓(SSM)으로 불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ㆍ중소유통 상생지수도 개발된다.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ㆍ시장별로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 등 두 종류로 올해 말까지 100억원 규모, 130만매가 유통된다. ■의료복지 및 보육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에 지역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암환자는 12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조정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7월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를 50% 낮춰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만가구로 가구당 3만1,200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의 보육ㆍ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 및 양육수당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 대해서는 월1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돼 1.5%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춰준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하위 20%에서 하위 30%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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