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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고층호텔 건립 가능
입력2007-02-08 17:06:22
수정
2007.02.08 17:06:22
문화부, 숙박시설 규제 완화… 수질보전지역에도 허용키로
양평, 여주, 이천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골프장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골프장에 고층 호텔을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8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골프장 내 숙박시설 규제완화'안을 밝혔다. 이 안의 골자는 현재 숙박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된 자연보존권내 골프장 중 오염 총량 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골프장내 숙박 시설의 5층 초과 금지 조항을 없앤다는 것.
문광부는 8월말까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자연보존권내에 있는 팔당호 주변의 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8개 상수원 보호지역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 지역에서는 골프장내에 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오염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무제한 지을 수는 없다. 또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허가되면 그 만큼 다른 시설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돼 사업주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부 등 유관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 관광부는 최근 해외골프투어 관광객이 급증, 외화낭비가 심각해지고 있어 국내 골프투어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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