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종합적으로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 일부 내용을 갖고 유ㆍ불리를 따져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요건과 절차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 논란과 관련해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방안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고용유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동료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과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연대와 배려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복합적인 격차를 줄여나가는 길은 제도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열어갈 수 없다"면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노사의 결단과 행동이 더 강력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노사 대타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련 규제도 손질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비정규직 고용제한에 대해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2년을 연령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장관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기간제의 60~70%가 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법적기간 제한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돼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이 장관은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출, 특히 대기업ㆍ정규직과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 정규직 신규채용 회피 및 비정규ㆍ간접고용 확산, 근로자의 노동 이동성 제약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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