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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장충동 왕족발' 상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노트북] '장충동 왕족발' 상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족발집들이 즐겨 사용하는 「장충동」이란 문구가 들어간 상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3일 「장충동 왕족발」이란 상호를 사용하던 H식품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장충동 상호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의 이름인 장충동은 각종 운동경기가 자주 열리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식품은 지난 91년 「장충동 왕족발」이란 상표를 등록한 상태에서 허씨가 「장충동」이 들어간 상호의 족발집을 내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장충동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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