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 과·오납요금 계좌로 자동환불

방통위, 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과·오납 등으로 통신 요금을 더 낸 이용자들은 자신의 금융 계좌로 미환급금을 자동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LG통신 계열사 등 6개 유무선 통신그룹과 협의를 거쳐 실시간 수납 채널을 확대하고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 하는 등 미환급금 발생억제 및 환불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12월부터 이용자들이 납부한 할부보증 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할 때 요금정산을 통해 반영하고 환불할 수 있는 고객 계좌를 확보해 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고객 계좌로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선통신회사도 미환급금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환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2월에는 번호이동시 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간 요금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