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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탈루 추징액 작년 2배 늘어
입력2002-05-01 00:00:00
수정
2002.05.01 00:00:00
지난해 탈루관세에 대한 추징금액이 2배이상 늘어났다.관세청은 탈루가능 품목에 대한 기획심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304개 수입업체로부터 65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징액은 2000년의 279억원보다 133%증가한 것으로 심사업체당 평균 2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관세 추징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00년부터 본청에 심사정책국과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를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로열티와 생산지원비용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 분류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현재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수입품을 내보낸 뒤 사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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