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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 9월분 재산세 1조5,73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나머지 절반은 7월 부과)과 주택 이외 토지분 등으로 1년간 납부 총액 2조4,746억원의 63.6% 규모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58만4,000건에 6,168억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평균 15.6%)과 과표 적용비율 인상(55%→60%)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276억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토지분 재산세 상위 3개 구는 강남(1,239억원), 서초(614억원), 중구(611억원)의 순이었다.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절반가량(50.9%)인 3,006억원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부과됐다.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10.8%인 26만5,000가구지만 이 중 93.8%가 세부담 상한선 한계치인 50%까지 재산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상위 3개 구는 강남(1,091억원), 서초(791억원), 송파구(632억원)로 조사됐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친 재산세로는 강남구가 2,571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서초구 1,515억원, 송파구가 1,2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175억원)는 무려 14.7배나 차이가 났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 규모로는 강남구가 604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서초구 381억원, 송파구 321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또 도봉구(20억원)가 가장 적게 증가했고 금천ㆍ강북구가 23억원이 늘어나 강남구와 도봉구 재산세 증가액 격차는 30.2배에 달했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세액은 송파구 호텔롯데가 10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1위였고 종로구의 한국전력공사(90억1,800만원), KT(81억2,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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