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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에 나눔까지… 베이비부머 기부 활성화 기대

■ 역모기지 기부연금제 도입<br>부동산에 발 묶인 자산가 아파트 등 내놓을 듯<br>법체계 대대적 손질 필요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haritable Aid Foundation)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답자의 27%가 자선단체에 금전적인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77%), 영국(73%), 미국(60%) 등에 비교해 턱없이 낮고 공적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52%), 핀란드(41%)와 비교해도 미진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2006년부터 매년 집계하는 기부자 수는 연평균 10.4%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기부연금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은퇴세대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금 인상만으로는 한계=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 최초의 계획기부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의 첫 가입자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부자조언기금이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이 운영, 지원되는 형태로 재단설립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 기부자가 기부 이후 손을 뗐다면 이제는 본인의 기부금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부연금이 도입될 경우 기부자가 노후생활과 기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의 기부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기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조세나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사회복지 재원을 부담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기부연금은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ㆍ캐나다에서도 기부연금이 기부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부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학병원ㆍ대학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저소득ㆍ소외계층의 의료비와 교육자금 등 민간복지 재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기부 줄 이을까=기부연금이 도입될 경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기부금품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간 1억원 이상 기부자의 90% 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했는데 앞으로 부동산에 발 묶인 자산가들도 기부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부동산 외에도 채권ㆍ주식ㆍ귀금속 등 환가가 가능한 금품은 모두 기부가 가능해진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현금이나 현금화 가능 기부금품의 경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역모기지 기부연금은 가격 리스크를 고려해 주택연금(60세)이나 농지연금(65세)보다 높은 75세 이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현재 일시금을 무조건 기부하는 형태로 구성된 관련 법 체계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계획적인 기부, 기부금품 일부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기부시스템에 맞춰 법 체계의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 ▦기부연금 취급 자선단체 요건 ▦기부연금 취급 방법 ▦기부연금 상품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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