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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생활법률] 합선으로 전세집 불나면

[김경천 생활법률] 합선으로 전세집 불나면임차인에 배상책임 없어 문>얼마전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 화재원인은 천정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의 합선이었다. 집주인은 화재로 인해 집이 소실됐으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답>천장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0. 7.4 선고 99다64384 판결) 문의:(02)536_2700 입력시간 2000/08/02 19: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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