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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배출금 면제점 상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유도하기위해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와 관련된 기본부과금의 면제점과 농도별 부과계수가 상향조정된다.또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때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과 처리부과금에서 처리부과금으로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배출허용기준의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농도별 부과계수도 0.2∼0.9에서 0.27∼1.08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했을 경우 기본부과금은 지금에 비해 35%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때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50만~400만원의 종별부과금과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해 부과했으나 종별부과금을 폐지하고 처리부과금으로 단일화했다. 국가에서 설치·운영해온 대기오염측정망의 경우 도시지역의 대기질측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오염도 파악은 국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고 국가측정망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에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있는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되는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환경부는 최근 굴뚝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 전국의 3,229개 업체 가운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2,072개 업체에2005년까지 TMS를 설치하기로 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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