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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법개정 필요없는 범위서 무역구제 개선안 제시

FTA 7차협상 진전…8차협상 내달8일 서울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무역구제 부문에서 미국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은 국가별 비합산조치 등 5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법 개정 사항이라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한미 FTA 7차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7차 협상에서 이 같은 새로운 무역구제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구제에서 미국이 수용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에는 이르다”며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이날 막을 내린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노동ㆍ환경ㆍ전자상거래ㆍ상품무역 분과의 경우 2~3개를 제외하고는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거래소 상장시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반면 농업, 자동차 관세, 통신 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등 몇 개 분야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총평에 대해 김 대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기 타결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도 “협상장에 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 늦어도 오는 4월 초에는 타결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8차 협상은 3월8~12일 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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