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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긴급감청 36시간내 법원허가 의무화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재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즉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긴급감청 실시후 법원의 허가기간을 종전의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외국인끼리 하는 통화에 대한 긴급감청도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시간안에 감청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감청대상, 목적,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급감청 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되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감청 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긴급감청에 관한 관련 장부를 작성, 비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통신기관 종사자 등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못이겨 불법감청에 협조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감청을 위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청 등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의 부본을 교부토록 하고 위탁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부본을 보존하고 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 비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부본을 교부받지 않고 감청 등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통신기관 종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본을 보존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통신기관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신정휴무일을 하루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관공서의 시무식은 1월2일 치러지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1월 1일부터 군인이 내야하는 연금 기여금을 월급의 6.5%에서 7.5%로 올리고 국가의 부담금 역시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연령을 종전 17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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