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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암보험 '역선택' 비상

유방암등 자가진단 후 계약 보험금 청구 급증<br>업계, 면책기관 확대·의심 계약자 감액등 건의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암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이 늘고 있어 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현재 90일로 돼 있는 보험사 면책기간을 늘리거나 보험금을 줄여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암보험 계약의 역선택이 증가한 것은 일부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무리하게 판매하는 것이 주요인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달로 암 진단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확인한 후 암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가 늘어 보험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암보험 관련 역선택이 증가하는 것은 일부 암의 경우 자가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암보험 중 역선택은 여성에게 발병하는 유방암ㆍ갑상선암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암은 본인이 간단한 진단방법으로 발병 유무를 대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자가진단으로 암을 확인한 사람들이 병원 진단을 받기 전에 3~4개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료 암검진 등으로 가뜩이나 암보험금 지급이 많아진 상황에서 역선택 문제까지 겹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4월 암보험의 예정위험률(질병발병률이나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을 추정한 것)을 5~20% 올리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선택의 증가로 암보험 부문에서 손실이 증가하자 일부 보험사들이 ▦현행 초회보험료 납입 후 90일까지인 보험사 면책기간을 180일로 확대하거나 ▦가입 후 1년이 안돼 보험금을 청구한 역선택이 의심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책임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전화나 홈쇼핑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암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암보험의 역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보험사의 계약심사가 불충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역선택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면책기간 연장 등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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