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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재개발 구역엔 임대아파트 안지어도 된다

市,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별도로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반분양 가구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매입,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기범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8일 “소규모 재개발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단지를 별도로 지을 경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분양과 임대단지 주민간 갈등 심화 및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100~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시에도 임대아파트 17~34가구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원 아파트 이외에 여유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아파트까지 지을 경우 사업성이 악화돼 조합원 반발이 예상돼 왔다. 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동은 물론 주민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출입통로조차 따로 낼 정도로 분양과 임대단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단지 재개발사업시 분양가구만 짓도록 하고 이 중 전용 18평 규모의 아파트 일부를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월 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임대와 분양가구가 혼합돼 있어 주민간 위화감 등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익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시내 재개발 지역 3곳에 공가 등을 활용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을 별도 건립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정이 분양단지 쪽에 설치된 곳의 경우 임대단지 노인들이 가기를 고려해 노인정을 따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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