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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따라 소득보상금 올려준다"
입력2004-08-18 10:57:15
수정
2004.08.18 10:57:15
LG화재(사장 구자준, www.lginsure.com)는 매년 8%씩 소득보상금을 체증 설계해주는 '소득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득보상보험(DI·Disability Income보험)은 질병, 상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예전 소득의 60%정도를 일정기간동안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LG화재가 선보인 소득보상보험은 소득의 증가, 물가의 상승 등을 감안해 매년 8%씩 소득보상금의 체증 설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월 소득에 맞춰 소득보상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상해, 치명적질병(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등)으로 91일 이상 장기입원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점포주를 위해 소득보상금은 물론 화재, 폭발 또는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휴업 손해 보장도 가능하다.
월소득 400만원인 조건으로 사망보험금 5000만원짜리 계약에 가입하면 일반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소득보상특약으로 20%이상 후유장해시 소득보상보험금도 지급한다.
만약 만기직전까지 보험을 유지하다 후유장해 80%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을 경우 60개월동안매월 1184만원씩 최고 7억492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후유장해의 정도와 보험유지 기간등에 따라 소득보상금액과 지급기간(12~60개월)은 달라진다.
91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위로금으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입원소득보상특약을 통해 최고 7045만원이 지급된다.
LG화재 관계자는 "가입당시 월소득이 400만원이라도 매년 8%씩 보상금을 높여주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될 수록 소득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며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보험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기간은 5년, 10년, 1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18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35세 남자가 15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8만원선이며 만기에 1159만1830만원을 돌려받을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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