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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통·폐합한다

기반시설·학교용지부담금등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건설 관련 대형 부담금은 통폐합된다.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담금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 대상 부담금은 모두 94개며 14조5,000억원(잠정)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건설 관련 29개 부담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밖의 유사부담금 9개에 대해 존치 필요성과 부과요건의 적절성 등을 점검, 평가해 존치실익이 적은 부담금 등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ㆍ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목적과 용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의 경우 재정운용체계와 회계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시설ㆍ학교용지부담금 등 성격이 유사한 건설 관련 부담금을 통합 징수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2개에 대해서는 부당 부담금 부과와 관련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외에 개별 법령을 부과하는 유사부담금도 정비된다. 별도징수 없이 관련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되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는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통합 징수하고 성격과 부과 대상 등이 유사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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