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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인천땅 소유권 국가에 있다”/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5일 영진교육재단·승덕원 등 4개 사회·종교단체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씨(51) 등 후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강제징발한 송씨의 땅 1만2천여평을 넘겨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송씨가 지난 95년 10월 종교·교육 등 사회복지를 위해 고 송병준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가 강제징발한 인천시 북구 산곡동 일대 땅을 원고측에 기증키로 했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땅은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10년이 지나 시효취득이 끝난 만큼 정당한 소유주는 국가』라고 판시했다. 영진교육재단 등은 송씨가 증여하기로 약속한 땅을 국가가 강제징발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이 토지를 송씨에게 돌려주고 송씨는 이중 절반을 약속한대로 영진교육재단 등 단체측에 넘겨줘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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