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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제2금융 ‘재벌 私금고화’ 차단 초점

재벌 개혁의 쌍두마차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큰 윤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청사진과 엇비슷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은 공정위ㆍ금감위는 재경부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라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제도도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참여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한만큼 인수위 시절의 청사진 상당부분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재벌개혁 방향은 규제완화조치로 2002년부터 완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원상 복구시키고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뒤 재벌개혁이 성과를 거둔다면 기존 재벌정책을 전면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2002년 규제완화 전면재검토=정ㆍ재계 합의로 공정위가 완화한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조치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원상복귀될 전망이다. 재벌의 사금고화할 우려가 높은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가 1차 타킷. 공정위는 2001년까지 제2금융기관이 보유한 재벌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면 금지했으나 적대적 M&A방지와 경영권 확보 등을 이유로 보유 주식의 25% 범위내에서 의결권행사를 허용했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출범할 `산업ㆍ금융자본분리` 태스크포스에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제한 완화조치가 재벌과 일부 정부부처가 허용명분으로 주장했던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총수의 지배구조강화에 악용되지 않았는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과거처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부당내부거래가 만연될 경우 금융회사를 재벌계열에서 제외하는 금융 계열사 분리 청구제도도 태스크포스에서 도입방침이 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의 불안감을 감안, 청구요건과 소송절차ㆍ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2002년 제도개선으로 재벌의 전체 출자액의 40%이상이 이런 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아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삼성 등 재무구조우량기업의 경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졸업`하는 문제점이 노출된 것. 공정위는 재무구조우량기업이라도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3년뒤 재벌 정책 재검토할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중 중 시장개혁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무리한 뒤 3년동안 개혁성과가 있으면 기존시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평가하는 `개혁성과`의 잣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계열사간 독립경영과 총수일가-계열사 등간의 부당내부거래근절 등이 핵심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됐다고 판단되면 일차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적용대상 재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한다는 점도 재벌에 대한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요건인 부채비율 100%와 자회사 지분율 50%(상장사 30%)는 그대로 두되 설립요건 구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는 재벌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 왜곡 방지와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ㆍ금융 규제 완화ㆍ회계제도 개혁 등의 현안을 보고했다. ▲대주주자격 유지제=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달 중 구성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금융회사를 설립한 뒤에도 대주주가 재무건전성ㆍ 부당내부거래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내려 부적격 재벌의 금융지배를 아예 끊도록 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부실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금감위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를 도입할 지, 재벌이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요건심사제를 도입할 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재벌의 제2금융기관 지배는 자산기준으로 증권 41%, 투신 42%, 생보 54%, 손보 51%, 신용카드 61%다., ▲가계대출ㆍ신용불량자 대응방향=신용불량자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별로는 1,00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143만명)는 개별금융회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환대출 등의 채무조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141만명)중 신용회복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금융회사 공동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금감위는 신용회복지원원회ㆍ금융회사ㆍ시민단체 등과 실무단을 구성해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이달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완화=이달중 민관합동 실무단을 구성,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제한이나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기존 규제를 재점검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전성 감독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규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금융규제의 순응도 조사 및 규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설치, 위원회에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권구찬,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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