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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때 등록세 20% 교육세 10% 가산세 부과, 위헌심판 제청
입력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최수문 기자
세금이 연체될 경우 등록세에 20%, 교육세에 1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ㆍ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의 20% 가산세 납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등록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손모씨가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세법 151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교육세에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동법 260조의 5에 대해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등록ㆍ교육세의 경우 미납기간의 길고 짧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각각 20%, 1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미납일수와 비례한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국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신정동 주택을 산 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마감기한보다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각각 52만원, 5만원의 가산세를 물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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