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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피해대처 요령] 녹취등 폭력증거 확보 필수

채권자가 채권회수시 불법행위를 하거나 고금리를 부과해서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습득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사후적으로 금감원ㆍ국세청ㆍ소비자보호원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금감원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례는 고금리 문제가 전체의 약 70%로 가장 많고 채권회수시 폭력 등 불법행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제시하는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알아보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는 사례에는 나중에 폭력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녹취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가족ㆍ친지ㆍ직장동료 등에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자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가족ㆍ친척 등의 주소ㆍ전화번호등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보증 등으로 타인의 채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타인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으므로 신고 등으로 폭행ㆍ협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상의 차입금액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기간 이전에도 연체이자 등을 부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채무자도 계약서나 약정서ㆍ영수증 등으로 필히 수령하여 보관하고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채무금액을 완제했는데도 사체업자가 재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원리금을 상환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입금후 입금증 등을 보관해서 최대한 상환 증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구제 방법이다. 국내에는 금감원ㆍ국세청ㆍ소비자보호원 등이 신고창구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 이 곳에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ㆍ경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등 관련기관으로 정보가 제공,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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