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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부 첫 변론
입력2007-08-24 16:22:40
수정
2007.08.24 16:22:40
김홍길 기자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맡은 중요 사건 중 일부 사건만 변론을 실시했던 대법원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첫 변론을 실시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으로 된 3개 소부의 하나인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1’ 서비스를 실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모씨 등 2명의 상고심 재판에서 23일 대법원 소부 사상 첫 구두변론을 실시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워낙 처리할 사건이 많은데다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1ㆍ2심과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적용의 잘못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을 들어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 위주로 판단해 심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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