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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연내 재도입 사실상 무산

`개발부담금' 연내 재도입 방침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전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내 재도입해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일단 재도입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실제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법 개정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개정 작업은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자동적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재도입 방침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대 말 3대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었으나 4.15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연내에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 재도입이 늦어질 경우 향후 땅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토지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현재 조정국면에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재도입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땅값 상승과 토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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